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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요양등급을 처음 받았을 때, 한도액이라는 말부터 헷갈렸다.
매달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모르고 방문요양을 신청했다가 초과분을 전액 자비로 낸 적도 있다.
2026년부터 이 한도액이 올랐다는데, 정확히 얼마나 올랐고 우리 부모님 등급에는 얼마가 적용되는지 한 번 제대로 짚어보려 한다.
- 2026년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만 8,920원~24만 7,800원 인상
-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추가 인상
- 1등급: 월 최대 44회, 2등급: 월 최대 40회 방문요양 이용 가능(3시간 기준)
-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차상위 6~9%, 기초수급자 0%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재가급여 한도액이 오른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대신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재가급여라고 부른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공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가 정한 월 한도액 안에서 쓰면 본인부담금 15%(기초수급자는 0%, 차상위는 6~9%)만 내면 되는데,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은 100% 자기 돈으로 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등급 한도가 얼마인지" 아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2026년도 수가와 한도액을 의결하면서,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올랐다. 특히 1·2등급처럼 중증도가 높은 수급자는 전년 대비 20만 원 넘게 더 늘었다.
등급별로 실제 얼마나 올랐나
| 등급 | 2025년 월 한도액 | 2026년 월 한도액 |
|---|---|---|
| 1등급 | 약 231만 원 | 약 251만 원 |
| 2등급 | 약 208만 원 | 약 233만 원 |
| 3~5등급 · 인지지원등급 | 등급별로 1만 8,920원~24만 7,800원 범위에서 인상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발표로 확인 필요) | |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월 최대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이용 횟수가 늘었다. 매일 방문요양을 받아야 하는 중증 어르신 가정이라면 체감이 클 만한 변화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도 소폭이지만 다 같이 올랐다. 다만 등급별 정확한 금액은 매 분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하는 자료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나도 이 부분은 지사에 직접 전화해서 재확인했다.
등급이 아직 없다면, 신청 방법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셨는데 아직 등급을 안 받으셨다면, 순서는 이렇다.
-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다. 의사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다.
-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신체·인지 기능을 조사한다.
- 등급판정위원회가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로 판정한다.
- 등급 결과가 우편으로 통지되면, 재가서비스 기관을 찾아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경기도 거주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지역본부 산하 각 지사에서 신청과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 시·군 노인복지관이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도 신청 절차를 안내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가까운 곳에 먼저 전화해보는 걸 권한다.

자주 물어보는 것들
한도액을 넘겨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지원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한 달에 방문요양을 며칠 쓸지, 주야간보호와 어떻게 조합할지 미리 계산해두는 게 좋다.
이미 등급을 받은 사람도 재신청이 필요한가요?
한도액 인상은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등급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경우라면 갱신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한다.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가 있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월 한도액이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면 한도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1·2등급 수급자는 기본 한도액의 10% 범위에서 별도로 추가 산정도 가능하다.
한도액 숫자만 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방문요양 며칠을 더 쓸 수 있는지로 환산해보면, 특히 중증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는 체감이 다르다. 아직 등급을 안 받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부터 넣어보시길 바란다.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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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발표(2025년 11월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정확한 한도액과 세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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