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홈택스 장례를 치르고 나면 슬퍼할 겨를도 없이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쏟아져요. 저도 겪어보니, 뭐부터 해야 할지 순서를 몰라서 더 정신없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기한 중심으로 정리해봤어요. 한눈 요약 — 기한이 다른 3가지· 사망신고: 1개월 이내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불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납부: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출생신고나 개명신고와 달리, 사망신고는 인터넷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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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1. 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