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관에 직접 가서 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결제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영화 관람료가 이번 7월부터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대중교통, 전통시장 소득공제분까지 포함해서 연간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영화 티켓은 올해 20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원래 30%인데,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까지 40%로 한시적 확대한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면서 2. 1년 동안 신용 또는 체크카드, 현금 등을 사용한..
정보마블
2023. 7. 20.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