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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재리마블 2023. 7. 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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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좋아해서 영화관에 직접 가서 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2023년 7월 결제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영화 관람료가 이번 7월부터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대중교통, 전통시장 소득공제분까지 포함해서 연간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영화 티켓은 올해 20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원래 30%인데,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까지 40%로 한시적 확대한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면서

2. 1년 동안 신용 또는 체크카드, 현금 등을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람

 

위의 조건 두 가지를 갖췄을 때 영화티켓, 도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 공연티켓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L 씨가 총 급여 4,000만 원 받는 사람이라 할 때,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해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자와 법인소속 근로자인 경우 제외되며,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결제분은 모두 포함되지만 제로페이 사용분은 제외되니 문의를 통해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1688 - 0700)

 

 

더 자세하게 알려줘

근로소득자 L씨가 연말정산받을 때 2023년 7월 ~ 12월까지 집 근처나 직장 근처에서 영화 10편을 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팝콘 등 영화관 판매 식음료는 적용 안됩니다.)

 

L 씨의 총 급여 4,000만 원, 연간 지출금액 1,000만 원 초과 (두 가지 조건 달성)

영화 티켓 비용 : 15,000원 X 10편 = 150,000원

소득 공제 금액 : 150,000원 X 30%(원래) = 45,000원

                         / 150,000원 X 40%(한시적) = 60,000원

 

이 되므로, L씨는 총 급여 4,000만 원에서 60,000원(한시적 적용일 때) 이 빠집니다. 금액이 빠진 만큼 세금도 적게 나오니까 소득공제를 받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어서 환급받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공제받는 방법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문화비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적용이 안돼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나열해 보겠습니다.

도서 적용 가능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 포함) / ECN이 있는 전자책
적용 불가능 개인간의 중고책 거래 / 교구 상품 및 잡지 / ISBN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
공연 적용 가능 공연 티켓 구입비(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적용 불가능 공연 녹화 중계 영상 / MD 상품 등
박물관  미술관 적용 가능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 일일 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
적용 불가능 박물관, 미술관 내 음료 및 기념품 / 박물관 미술관 장기 교육, 문화 강좌 비용 등
신문 적용 가능 종이 신문에 대한 구독료
적용 불가능 인터넷 신문 구독료 등
영화
(20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적용 가능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
적용 불가능 OTT 플랫폼의 영화 시청을 위한 지불 비용 / 팝콘 등 영화관 판매 식음료 등

* ISBN이란,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입니다. 보통 바코드 하단에 위치한 번호.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 구매 경우

예를 들어 서점에서 책과 문구류를 결제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적용 가능 : 도서 결제분에 대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로 결제하고, 문구류는 일반 결제 전용 단말기로 결제

적용 불가능 : 결합 상품을 한 번에 결제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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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이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미리 구매처에 확인 후 사용하세요. 지역화폐나 간편 결제의 일부가 시스템상에서 소득공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꼭 확인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 - 0700)에 문의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 년 동안 책을 읽는 권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독서량 감소는 곧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책 많이 읽고 마음의 양식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영화도 보고 책도 많이 읽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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